행안위, 경찰청장 청문회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임춘한 2024. 7. 30.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야당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