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번 주 대표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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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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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부채액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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