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추가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4. 7.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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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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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더욱 덜었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시킨 만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원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8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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