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략사 창설…군 "인력보강, 지휘체계 구축 적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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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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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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