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보호관찰 회피한 50대 여성 실형 받고 재수감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2024. 7.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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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58·여)를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대법원에서 보호관찰 형이 확정됐는데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 1월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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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58·여)를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대법원에서 보호관찰 형이 확정됐는데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 1월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및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에도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지난달 5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논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교화 개선하며 직장이나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회를 준 선처"라며 "이를 경시하고 보호관찰에 불응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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