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제동…안전망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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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적용 대상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1일 대표 발의했고, 이달 4일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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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장경태, 각각 간첩법 개정안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군 정보사령부의 군무원 A씨가 중국 국적의 동포(조선족)를 통해 첩보 업무를 수행하던 휴민트(인적 요원) 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사항이 유출된 사실을 한달여전쯤 정보사는 포착해 국군 방첩사령부로 넘겼다. 방첩사는 A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였고,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에 외교관 등 상대국의 묵인 아래 활동하던 화이트 요원뿐만 아니라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해 활동하던 블랙 요원의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겠나, 안 해야 맞겠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부연했다.
해당 간첩법 개정을 막은 이들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적용 대상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1일 대표 발의했고, 이달 4일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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