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 재가

조문규 2024. 7.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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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송부 기한은 오늘(3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했다. ‘보류’지만 청문보고서가 법적 시한(29일)을 넘기면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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