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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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모씨(44), 송모씨(40), 사업대표 이모씨(40)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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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모씨(44), 송모씨(40), 사업대표 이모씨(40)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지난 2월 박씨 등 3명을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강모(3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6347명의 코인을 유치했다고 파악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1313명이다.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실제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로 이뤄졌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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