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방송 4법’ 거부권 신중히 하라…결단 요청”

최은희 2024. 7.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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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5박 6일 동안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며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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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통과 뒤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5박 6일 동안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며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인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고 아쉬워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 집중돼있는데,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주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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