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수익 몰수… 조승환 의원, ‘쯔양법’ 대표발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7. 3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이 30일 사이버 렉카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 측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 렉카' 범죄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익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 문제 해결”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이 30일 사이버 렉카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려 오히려 큰 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아 현행법이 ‘사이버 렉카’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 측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 렉카’ 범죄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