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거부권 예고'한 대통령에 국회의장 "신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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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30일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산회 직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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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유성호 |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30일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산회 직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5박 6일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현 시점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뗐다.
우 의장은 또 앞서 자신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이 유야무야된 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야당에는 '방송4법의 원점 재검토'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연일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정국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시도였지만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공중분해 됐다(관련 기사: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자" 여야 향한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 https://omn.kr/29gqx).
그는 "소모적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의장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여당,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야박한 태도"
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지적도 이어갔다.
"의장은 방송4법이 6.26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다. 그 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없었다.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당인 민주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걍팍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는가."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주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정해진)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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