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 분쟁조정 내달 돌입…소비자 피해 보상 '먼 길'

조성필 2024. 7.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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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발생 후 일주일간 상담만 5899건
소비자원, 여행 관련 상품 피해자 모집
실제 피해 구제까지 이어질 진 미지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분쟁조정을 마치는 데까지 길게는 반년 넘게 소요되는 데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보상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 소비자로부터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구입한 뒤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거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소비자들이다.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고객들이 환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관련 상담이 빗발치면서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태가 발생한 22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5899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뒤를 이었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에 나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해 소비자·사업자가 동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실제 피해 구제까지 이어질 진 미지수다. 집단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조정안을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의미다. 이 경우 피해 소비자들은 자력으로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를 약 21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데 반해 큐텐은 약 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어 양측 온도 차가 큰 상황이다.

조정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소비자기본법은 분쟁조정 기간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상당수 사건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곤 한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로 그해 10월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 바 있지만, 조정안이 마련된 건 이듬해 6월이었다.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비자원은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5002만원이던 피해 구제 요청은 2022년 687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3991만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전날 기준으로 8404만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강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며 "소비자원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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