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여당 단독으로 방송4법 반대…尹, 거부하면 독재의 길"

공병선 2024. 7.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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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독재와 다름없다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는 (방송 4법에 대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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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野7당 주도로 국회 통과
민주당, 방송 4법 재발의 방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독재와 다름없다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는 (방송 4법에 대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은 방송 4법 통과에 찬성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단독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까지 군사작전을 하듯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을지 몰라도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며 "언론탄압에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독재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으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기어이 거부한다면, 기어이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돌아올 경우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 재발의'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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