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인 영농정착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가 접수

2024. 7.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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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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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읍시]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더욱 덜었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시킨 만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원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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