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본회의 통과…野, 방송4법 모두 단독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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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거야가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퇴장에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EBS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9석 중 찬성 189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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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후 퇴장 후 규탄대회
추경호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가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퇴장에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EBS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9석 중 찬성 189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주장하며, 5박6일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전날 8시30분께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도 이날 8시48분 정성국 의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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