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EBS법도 단독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김은빈, 왕준열 2024. 7. 30. 09: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되면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전날인 29일부터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냈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 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