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 명령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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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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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로 운영했다.
계양구는 12월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에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듬해 2월에는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 사용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구청의 처분이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의 보호소 설치·운영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이 보호소를 설치·운영한 행위는 학대받던 개들을 긴급히 구조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범위 내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록에 의하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행위는 시민모임이 한 것이고, 박 전 대표가 이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계양구청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시민모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모임을 상대로 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물의 보호가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동물의 보호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18일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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