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오늘 구속심사
정혜선 2024. 7. 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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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을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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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을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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