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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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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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야당과의 의견 차이로 임기 만료 폐기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21대 산업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 2000여 명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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