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유소서 담배 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7. 30.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유소 안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제조소)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적용된다고 30일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주유소 안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제조소)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적용된다고 30일 알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계인의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더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흡연행위로 인해 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 모든 시민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용준 기자 jun21@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