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혐의 군무원, 적발 뒤에도 한달 넘게 출퇴근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 2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중국 국적자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의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비롯한 2·3급 군사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A씨가 자료를 유출한 대상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유출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북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여전히 “북한에 의한 해킹”을 주장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방첩사는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아직까지 북한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 소식통들은 최근 민감 정보 유출의 ‘주요 관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방첩사에 입건돼 직무가 배제된 후에도 버젓이 부산으로 이동했고, 수도권 소재 정보사 사무실을 오갔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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