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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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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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할인마트 정육 코너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1차 수술을 마쳤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의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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