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멸어업인조합, 진해오션리조트·창원시장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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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로 생계 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들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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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로 생계 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들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조기 준공을 조건으로 골프장 등록을 해주자 골프장만 운영하고 호텔, 수족관(아쿠아리움),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여가휴양테마파크, 외국인학교 등 잔여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잔여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전체 사업을 다 할 것처럼 행정을 속이고 돈만 챙기는 게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장기표류 책임을 이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내린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창원시를 상대로도 고발을 예고했다.
“창원시는 조속히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진해오션리조트를 비호하고 협력해서 경자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 소송 보조자로 참여시키는 등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창원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합 측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소멸 어민 생계 부지는 2014년 웅동1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소멸 어민의 실질적 생계 대책이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사업구역 내 6만8000평 생계 대토를 가진 1500여명 소멸 어민들은 시행권도 사용 수익권도 없어 세금만 수억씩 내서 그 피해가 말할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생계 대책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을 변경하는 등 민간사업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을 뿐”이라며 “생계 대책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 참가 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 참가를 결정한 것이지, 창원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시는 “소멸어업인 조합인 분양자로서 상부 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개발 계획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질적 생계 대책으로 활용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 소멸어업인 조합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앞서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7월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창원시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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