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의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백윤식, 소송서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출간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 기자 출신으로 백씨와 교제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후 A씨는 백씨와의 교제 시작부터 결별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백씨는 결별 이후 사생활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2년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백씨가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출판사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출판사는 에세이에서 구체적인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한편 A씨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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