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 꾸려 신속수사” 긴급지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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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던 검찰은 두 기업이 이날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낸 것을 기점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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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던 검찰은 두 기업이 이날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낸 것을 기점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총 검사 7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 그룹이 사태를 수습할 자금과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에 들어갔다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두 기업이 더는 자력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수사 개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회생 신청 직후 즉각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다루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 중심의 전담수사팀에 맡겼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굵직한 인지 사건을 담당해 온 특별수사 전담 부서다.
구매자들이 결제한 상품 대금이 티몬·위메프의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기업이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일정 기간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계약했고, 이 돈을 일부라도 회사 인수 자금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업체에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거래를 지속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기준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기준 액수로 향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두 회사가 이날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정산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승인하면 금융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돼 중소 판매자의 판매대금도 묶이게 된다.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제가 가진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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