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청소 위탁업체 고소-대체근무 산재사고 등 갈등 계속

윤성효 2024. 7.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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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조, 준법투쟁 ... 창원시 "시민 불편 가중"

[윤성효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9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경남 창원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준법투쟁, 집회 등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경남)일반노동조합이 준법투쟁 속에 기자회견과 집회에 이어 고소를 하고 있다. 창원시는 '시민 불편 가중'을 거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사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측은 쟁의행위에 돌입해 한 달 가량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 상남동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위탁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일반노조는 29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엄중처벌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위탁업체가 시대착오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라며 "창원시부터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앞세워 위탁받은 업체는 시민의 혈세로 노동조합 파괴 전문업체가 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D위탁업체에 대해, 이들은 "진해구 덕산동에 소재하는 재활용 선별장과 진해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라며 "2023년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를 받아 쟁의행위로 닷새 동안 파업을 하였으며,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타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소재하는 S위탁업체에 대해, 이들은 "관리부장이 노조 지회장에게 노동조합 해산 각서를 쓰면 지회장 징계 사안에 구제 건의 해보겠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받았고, 업체 이사가 노조 지회 사무실을 수십차례 무단침입 하고 노동조합 서류를 무단촬영 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위탁업체는 퇴출되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기간제 노동자 대체근무 산재사고"

또 일반노조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창원시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기간제 노동자 대체근무 산재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4일 창원시가 성산구 사파동 생활행정 사후관리원으로 근무 중인 기간제 노동자를 재활용품 수거 작업에 대체근무로 투입했고,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사파동 소재 상가 앞 재활용품 수거 작업 중 바닥이 얕게 패인 곳에 발을 헛 딛어 넘어져 오른쪽 대퇴부 골절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대체근무를 지시한 창원시는 작업 전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안전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곧 바로 조치하지 않고, 남은 수거 구역을 작업한 후 병원으로 이동해서 오른쪽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수년간 숙련된 노동자도 안전 만큼은 매일 매시간 마다 긴장한다! 창원시는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가 안전교육도 안해도 될 만큼 하찮은 일이라 생각했는가? 그래서 안전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는 사고 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해보지 않은 공무원과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상태로 산업재해 부추키는 대체근무 투입중단하고, 사고조사를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위험한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대책과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환경공무직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우선 노력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창원시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창원시는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무직 단체교섭은 광역지자체가 먼저 진행하고, 모든 공무직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에 관한 부분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초지자체가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간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6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결국 협상은 중지된 상태다"라며 "일반노조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특히 주요쟁점인 환경공무직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임금 인상률과 경남도의 인상률을 준용해 왔으나, 올해 노조 측은 임금 30%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그간 창원시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준하여 꾸준히 협상에 임해왔으나 노조에서는 기존 30% 인상만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조에서는 무리한 요구 및 쟁의행위 시 상호충돌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교섭에 임하여 원만한 합의와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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