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리에 돌팔매질…잔인하게 죽인 외국인 "죄인지 몰랐다"

현예슬 2024. 7. 29. 20: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천 오리들. 최서인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베트남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한 남성이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하천 인근에서 풀 베는 작업을 하던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도 방학천에 살던 오리에게 돌을 던져 죽인 10대 형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