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긴급 출금…검경 수사 착수

석경민 2024. 7.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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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사장. 사진 티몬

법무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긴급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다. 싱가포르 큐텐 본사에 머물던 구 대표는 최근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으로 구 대표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대표 외에도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긴급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을 우선 금지하는 제도다. 이후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들의 출국금지 승인 여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강남경찰서는 수사 1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리고 티메프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던 중,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한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이준동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으로 구성돼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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