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신청…판매자 피해 우려 더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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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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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일부 탕감시 판매자 피해 등 우려
뼈를 깎는 자구 방안 수립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면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정산 지연 사태로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했고, 그 여파로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했다"며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는 법원의 검토를 거친다. 이 절차는 통상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은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업계에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두 회사의 현재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과 이달 판매분이 순차적으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오게 된다. 업계에선 티몬과 위메프의 6월 미정산 금액을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고 큐텐, 위시 등 다른 계열사의 판매자 정산대금까지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새로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강제 회생절차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개시 신청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이에게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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