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토함산 땅밀림 현장점검, 토사붕괴 방지대책 마련'...29일 산림청 소식
이재형 2024. 7.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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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함산 땅밀림 현장점검산림청은 29일 경북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생한 땅밀림 현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땅밀림 현상에 대해 환경부,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른 조치로, 이날 산림청은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방댐 설치 등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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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내달 신청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땅밀림 현상에 대해 환경부,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른 조치로, 이날 산림청은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업회, 산림조합중앙회, 대구대, 교통대 등 산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드론 거리측정센서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집중호우 전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해 토사붕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호우경보 때 이 지역을 지나는 945번 지방도를 통제하고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방댐 설치 등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내달 신청
산림청이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신청을 내달 5~16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다.
아울러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가능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신청은 인터넷페이지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에서 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사업장은 정보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특화교육을 받아 업무역량을 갖춰야 사업장에 배치된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토함산 땅밀림 현장점검
산림청은 29일 경북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생한 땅밀림 현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29일 경북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생한 땅밀림 현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땅밀림 현상에 대해 환경부,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른 조치로, 이날 산림청은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업회, 산림조합중앙회, 대구대, 교통대 등 산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드론 거리측정센서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집중호우 전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해 토사붕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호우경보 때 이 지역을 지나는 945번 지방도를 통제하고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방댐 설치 등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내달 신청
산림청이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신청을 내달 5~16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다.
아울러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가능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신청은 인터넷페이지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에서 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사업장은 정보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특화교육을 받아 업무역량을 갖춰야 사업장에 배치된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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