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통과, 방송4법 1개 남았다…이진숙 보고서 채택은 불발
더불어민주당 등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31시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제 ‘방송4법’ 중 남은 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 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가결 직후인 오전 8시 30분쯤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네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은 24시간 뒤인 30일 오전 이를 종결시키고 해당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에 방송4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야당의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강제 종결 및 법안 통과’로 지난 25일부터 닷새째 이어진 여야의 방송4법 대치는 30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의 화력이 ‘방송투쟁’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의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동계에서 주시하는 ‘노란봉투법’보다 이를 먼저 강행처리해서다.
방송4법은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해 정부ㆍ여당의 영향력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8월 12일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줄줄이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끝마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다. 특히 현재 야권 우위인 MBC의 이사진 구도를 지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 정치권과 방송가의 시각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하지만 야권의 구상대로 ‘MBC 사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과방위원은 “윤 대통령이 곧 이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한 명을 임명해 2인 체제를 복구한 뒤,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고 했지만, 탄핵안은 국회 보고 후 표결까지 24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이진숙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뾰족한 수는 없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며 통과시킨 방송4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순직해병 특검법 부결에서 드러났듯이 재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절대 의결 정족수’ 주장도 나온다. 절대 의결 정족수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 1명 이상이 무조건 동의해야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현재 KBS 이사 11명 여야 구조가 7(여당 추천 몫) 대 4(야당 추천 몫)인데, (11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사장을 뽑자는 주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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