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공공주택 1순위…1인 가구도 대형평수 지원 가능

김혜지 2024. 7. 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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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점에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을 뒀던 주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하던 주택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출산 가구 우대 정책이나 면적 기준 폐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유형 중 '통합공공임대' 주택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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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임산부 ‘신생 가구’ 1순위
가구원수별 주택 면적기준 전면폐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점에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을 뒀던 주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구원 수가 적으면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앞으로 공급할 물량의 60%는 출산 가구에 배정된다. 대상은 모집 시점 기준으로 가구원 중 임산부가 있거나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다.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따라 배정하는 가점제와 무관하게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정부는 대신 나머지 40% 물량에 대해선 기존처럼 가점제 방식에 따라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당장 올해에만 수도권 내 4600가구를 포함해 7000가구가 변경된 선정 방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입주 공고가 확정된 대표 단지로는 부천원종의 행복주택(422가구)과 성남금토의 국민임대(438가구)가 꼽힌다. 각각 오는 11월, 12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규 물량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공실에서 나오는 재공급 물량을 매년 각각 2만 가구, 9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0%인 1만2000가구와 5만4000가구 입주 우선권이 출산 가구에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하던 주택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3·4인 가구는 각각 26~44㎡, 36~50㎡, 45㎡ 이상 물량에 대해서만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4월 해당 기준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1인 가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고, 3개월 만에 폐지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이미 임차인 모집을 마친 경우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면적기준 폐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 우대 정책이나 면적 기준 폐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유형 중 ‘통합공공임대’ 주택에만 적용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합친 개념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거주 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생아 가구라면 우선공급 1순위로 배정해 저출생 대책의 취지에 발맞췄다”면서도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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