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회생 신청…셀러 피해 어쩌나

안민구 2024. 7.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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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002="">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다.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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