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 받아…"수미 테리 기소에도 '한미동맹 훼손' 일절 없다"

오지은 2024. 7. 29.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이 사건과 양국 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수미 테리 사건으로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되거나 파기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국회 데뷔전
與 "수미테리, 간첩죄 아닌 파라법 위반"
野 "미 대선 기간…대한민국 이미지 실추"
한국형 파라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 "필요"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일정에 참석했다. 현안 질의 때는 특히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에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이 입장 차를 보였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성권·박선원 정보위 여야 간사는 29일 오후 정보위 1차 질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 간사는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수미 테리 사건이었다"며 "대체로 여야 모든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맹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일까지는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대리인등록법(파라법·FARA법)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한반도 전문가로서 미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 간사도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 협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과 양국 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수미 테리 사건으로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되거나 파기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파라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소했다. 정부에 알리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혐의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간사는 "그러나 이 사건이 기소되고 그 이후에야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이전에 FBI로부터의 언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매우 민감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한국이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고 기소까지 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기도 했다)"며 "그간 말했던 한·미 동맹 견고함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국형 파라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간사는 "국정원이 먼저 제도 개선 관련 의견으로 한국형 파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박 간사는 "저도 이미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여야 간 입장의 차이가 아직은 없다"고 발언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