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가구원 수 면적기준도 폐지

임정희 2024. 7.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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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는 저출산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안을 반영해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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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그동안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 가구의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면적기준의 경우 현행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 등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이를 페지한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는 한편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는 저출산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안을 반영해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찌만 저출산이라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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