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 지원비 지역·매출액 제한 폐지

윤형기 2024. 7.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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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의 지역과 매출액 제한을 없애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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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의 지역과 매출액 제한을 없애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 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없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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