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 전청조父, 대법 간다…징역 5년6월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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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아버지가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전씨는 2018년 2~6월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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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아버지가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는 지난 2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A씨를 알게 됐다. 전씨는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았고, 범행 후에는 약 5년 동안 연락을 모두 끊고 도피 생활을 벌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전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들 전씨는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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