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軍정보사 군무원 구인영장 발부…"1차적으로 中에 넘겨"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첩사는 동시에 구인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거주지가 부산으로 확인됐는데, 신병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 2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사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중국 국적자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비롯한 2,3급 군사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A씨가 자료를 유출한 대상은 1차적으론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유출 정보의 '최종 소비자'는 북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업무가 대북 첩보 수집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6월 말 A씨의 혐의를 포착한 직후 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가 개인 PC에 축적한 자료에 대한 수집·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후 한 달여 간 압수물 분석을 거쳐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건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A씨는 “북한에 의한 해킹”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다만 방첩사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명확한 북한과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첩사는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는데, 정보 유출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지령문이나 정보를 넘겨 받은 중국 국적자가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 소식통들은 최근 민감 정보 유출의 '주요 관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북·중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선 "방첩사 요원이 북한의 네트워크 등에 정보사 블랙 요원 등의 명단이 유출된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역추적해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특정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보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상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라 방첩사가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상황 파악이 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방첩사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한 구인 영장도 발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 영장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절차로 보기도 하지만, A씨의 거주지가 부산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방첩사에 입건된 이후 직무 배제 상태가 되자 A씨는 버젓이 부산으로 이동했고, 수도권 소재의 정보사 사무실을 오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랴부랴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방첩사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방첩사의 수사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첩사는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30일 군사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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