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부담 큰 '스드메'도 손본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 예비부부 부담이 큰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 대해선 정부 직권조사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6월 정부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망라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고, 이날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해 입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 공급 대상자(장애인·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내에서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제일 먼저 뽑는 식이다. 그 후 기존 배점표에 따른 가점제로 2순위를 선정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면적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은 26~44㎡, 3인 36~50㎡, 4인 이상은 45㎡ 초과 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신혼부부는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고려해 살고 싶은 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예비부부 불만이 컸던 '스드메'도 손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 달 중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엔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안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각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대체 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80만원, 120만원을 부담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30만원을 근로자에 직접 지원해 총 230만원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저고위는 국민 약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구성해 저출생 대책 효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로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분야의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도 마련토록 한다. 저고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 담긴 151개 세부 과제 중 76개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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