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한영혜 2024. 7.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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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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