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벌금형…실망시켜 죄송”
정시내 2024. 7. 29. 17:44
개인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선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이선희는 29일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 40년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다"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제 노래로 희망을 얻었던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권진영 대표가 정산금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승기의 피해에 이선희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권진영 대표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일부 드러나 수사를 받아 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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