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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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라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불합리한 스드메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 준비 대행사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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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라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오후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을 열고 이러한 방안이 포함된 저출생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합리한 스드메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 준비 대행사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웨딩 서비스 관련 불공정약관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해서 (업체가)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의 품목 및 가격 현황을 명시하고, 결혼준비 시장의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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