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업체에 5600억+α 지원…“미정산 1조 넘을 수도”

임성빈, 김남준 2024. 7.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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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부가 5600억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투입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이번 1차적 대응의 골자다.

29일 정부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급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가 8~9월 정산해줘야 하는 6~7월 거래분까지 보면 미정산금은 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합치면 정산해야 할 대금 규모는 총 1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 미정산금이 불어나면 입점 업체는 더 큰 경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정산 지연액만큼,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에서는 1억5000만원 한도에 연 3.51% 금리로, 중진공에서는 10억원 한도에 연 3.4%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 ‘3000억원+α’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피해 기업에 더 많은 우대금리(구체적 조건 미정)를 제공하고, 여행사가 보유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이자를 덜 물게끔 지원한다. 민간 금융권에는 피해 업체의 대출 만기 1년 연장과 상환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피해 업체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돕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사업으로 피해 업체가 여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가 많은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의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세훈(오른쪽)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강기룡(왼쪽)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차적 대응이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상황 수습이라면, 2차 대응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가 제품·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대금 환불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가 미정산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산에 써야 할 대금을 엉뚱한 곳에 써서 못 갚으면 사기나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당국이 밝혀낼 것”이라며 “우리가 파악한 자금 흐름 등의 자료를 수사당국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티몬·위메프 전담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추가 인력(6명)을 합류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반 인원 추가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현 사태 실태를 규명할 것”이라며 “또 신속한 결제취소 절차를 위해 상품 등 배송관련 전산자료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티몬‧위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의 PG 결제 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 업자이자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행(PG)’ 업자로 영업하며 소비자 환불 책임 등에서는 적용 예외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PG사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한 후 먼저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불 책임은 현행법상 카드사가 아니라 PG사에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PG사가 카드사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하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측에 결제 취소 사실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환불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PG사가 환불 금액을 모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결제 금액이 다른 가맹점의 하루 결제액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고, PG사 중 큰 곳은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김남준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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