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입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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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 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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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통해 국토부 발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 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신생아 가구 우대를 하겠다고 하면 신생아 가구 배정 몫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1순위로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인 가구의 불만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전용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전용 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됐다.
과거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따로 면적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에 대해 면적 규정이 새로 생겼던 이유는 출산 가구에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든 1인 가구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정책관은 "신생아 가구는 배려해주되 1인 가구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느낌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그 결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생아 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확실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대책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실행된다"며 "올해 10월 정도에 시작될 거 같고, 다만 그 전이라도 그 규정을 공문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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