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PG사 결제취소 절차…금감원, PG사 대상 간담회(종합)

임철영 2024. 7.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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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았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잇달아 취소 절차를 재개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연계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가 소비자로부터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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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8곳 결제 취소 요청 접수
금감원 "PG사는 여전법상 결제 취소 의무 있다" 강조
"배송여부 확인 절차 지연으로 환불까지 시간 소요"
금감원, 결제 취소 관련 PG사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았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잇달아 취소 절차를 재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PG사의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연계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가 소비자로부터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 등 3곳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개최하고 "PG사는 여전법상 결제 취소 의무 있다"면서 "일종의 본인들이 물품 판매·용역제공자와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험(리스크) 비용을 받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법 19조는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와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위메프 본사에는 피해를 본 사업자 등이 나와 빈 사무실을 모여 있다.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 밝혔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다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 측으로부터 배송 여부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환불 지연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고객이 직접 PG사에 취소 요청하면 PG사가 티몬·위메프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에 취소대금을 전달해야 카드사가 고객에게 취소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카드 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대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G사들은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만큼 이날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PG사가 대부분 대기업 계열이고 자본 규모도 충분해 당장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카드사와 PG사 계약에 따르면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은 PG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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