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수천명 몰린 '성수동 공연' 사고경위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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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지난 28일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공연 주최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0분쯤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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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등 따지고 필요시 행정처분 내릴 수도
서울 성동구는 지난 28일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공연 주최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0분쯤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공연은 당초 전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오전 1시쯤 안전상 이유로 중단됐다.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DJ 페기 구가 곧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인파가 몰리면서다.
이 소동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구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당직자 3명과 안전관리과 직원, 부구청장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공연장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최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재해 대처 계획서상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공연 주최 측은 관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무대 설치 면적과 관람 예상 인원 등을 써넣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최사가 적어 낸 관람 예상 인원과 실제 입장한 인원 등을 비교해 주최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를 따져보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구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해 대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연 개최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 입장 가능한 인원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없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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