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애인에 승소..."책에서 성관계 표현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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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에서 성관계 표현 등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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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에서 성관계 표현 등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저자인 곽모 씨는 방송사 기자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출간된 책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에 관한 곽씨의 주장이 담겼다.
백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곽씨가 과거 자신과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씨가 승소했다.
2심 법원은 "(책 내용이) 원고(백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곽씨는 '백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곽씨의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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