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관 취소 압박에도…의평원, 교육부 권고에 '부정적'

최태원 2024. 7.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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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사들로만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를 향해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공익대표를 포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의평원 이사회 내부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평원의 인정기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의평원은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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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기준 사전 심의하면 의대교육 질 하락"

교육부가 의사들로만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를 향해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공익대표를 포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의평원 이사회 내부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평원의 인정기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의평원은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의평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권고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교육부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부의 권고 사안이 의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사회의 중론"이라고 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교육부는 교육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맞다. 규정과 기준을 사전 심의해서 인증 평가를 쉽게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 것 등은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장을 하면서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의평원에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의 사전 심의 등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서 의료계 인사는 줄이는 대신 환자단체 등 소비자단체나 공익대표의 비중은 늘리고,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의평원 내 인증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안 이사장은 우선 이사진 구성을 바꾸라는 권고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외국과 비교해 이사회에 공익단체 이사들이 많은 편이다"며 "이사회 22명 중 3명이 언론계와 교육계 등 공익대표고, 나머지 1명은 보건복지부 당연직 이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활동 경력을 교육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과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도 진급을 시키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등의 교육부 정책도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 지적했다.

의평원 이사회가 권고사항 이행에 회의적인 가운데 교육부는 의평원이 내년 3월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기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완 지시가 충분히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법령상 (인정기관)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행됐다면 존속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의대 인증 등 취소 이전 이뤄진 행위들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정기관 취소가 되더라도 2025년도 의대 인증에 대한 평가는 유효한 것이다.

양측은 우선 강 대 강 대치보단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이사장은 "교육부와 소통을 통해 의료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의평원과 가급적이면 협의를 추진해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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