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지적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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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4년엔 전세가 빠지지 않았고, 2015년엔 처조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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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4년엔 전세가 빠지지 않았고, 2015년엔 처조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을 넘나들고 있다. 범죄자에게 관대하게 하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그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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