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명 몰린 성수동 공연 '압사 공포'…정부도 결국 칼 뺐다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 한 공연장에 과도한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자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성동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0시40분께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공연은 당초 전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오전 1시께 안전상 이유로 중단됐다.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DJ 페기 구가 곧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인파가 몰리면서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소방의 빠른 통제와 조기 중단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연장 면적은 1, 3층을 합해 대략 4000㎡ 정도로, 수용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관객들이 몰려와 이날 모인 관객은 소방 추산 약 4500명이었다.
성동구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당직자 3명과 안전관리과 직원, 부구청장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공연장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최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재해 대처 계획서상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공연 주최 측은 관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무대 설치 면적과 관람 예상 인원 등을 써넣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최사가 적어낸 관람 예상 인원과 실제 입장한 인원 등을 비교해 주최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를 따져보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연장은 문체부 소관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자가 공연 전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 등이 담긴 ‘재해대처계획서’를 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반발 및 문화 위축 등의 이유로 사설 공연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공연법이 현 시점의 재난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하고 문체부, 지자체 등과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공연법에 나오는 재난관리 수준이 적정한지,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공연장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그리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린 만큼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실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을 문체부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도 ‘성수 DJ 공연 인파 밀집’과 관련해 유창수 행정2부시장 주재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인파 안전 대책을 재점검했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비상 대응 협조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는지 점검하고 민간 공연장 등 실내외 공간 재난대처계획의 신속·적절성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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